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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1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김포시 H에 있는 I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며,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 15. 11:00경 위 의원에서 의료기기인 유닉셀플러스(UNIXELPLUS)를 이용하여 위 의원 환자인 J에게 프락셀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법인 A,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인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법인 :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가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L의 지시, 감독에 따라 판시 시술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