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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180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2018. 7. 20. 이후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