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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ㆍ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ㆍ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는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

따라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는 영ㆍ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또한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여 영 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