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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7 2014노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성기능이 퇴화되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원심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맥락까지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허위사실을 꾸며서 말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