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0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할 때는 절 단인 발 압축 꼬임 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 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등( 같은 규칙 제 88조 제 2 항)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15:35 경 위 C 사업장에서 재해자 D에게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수 있는 축 빙기 이송용 롤러에 박스 포장용 플라스틱 끈 등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폐 플라스틱 수거물을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 이송용 롤러의 운전 및 작동을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재해자가 왼손 및 오른손이 위 이송용 롤러에 말려들어 가면서 양 손 절단( 왼손은 어깨 부위까지 절단되었고, 오른손은 팔꿈치 부위까지 절단되었다), 골절 및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용 중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 개선 전후 사진, 요양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 사업장별 요양환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