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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0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2. 6. 10:00경 인천 강화군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에 이를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12. 초순 16:00경 인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집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F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던힐’ 담배 속을 비우고 이에 담배 1개피 분량(약 0.5g)의 대마초를 넣어 만든 대마초 담배를 건네 받아 이에 불을 붙여 위 D와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위 같은 날 17:30경 시흥시에 있는 ‘G’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D가 운전하는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4. 2011. 12.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서 D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가 제2항과 같이 대마 약 0.5g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를 D, I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2. 1. 21. 18:00경 인천 남구 J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위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담배 10개피 분량(약 5g)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수수하고,

6. 2012. 1. 말 18:00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평소 피우던 ‘더원’ 담배의 필터를 자르고 종이를 찢어서 내용물을 버리고 그 위에 위 제5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올린 후,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이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7. 2012. 2. 초순 12:00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 주차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