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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10 2013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이안면 이안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함창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양도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 여럿 있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보유하며 운전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