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4:4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 대교 방향에서 잠실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 여, 61세), 피해자 G(36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 드마크 공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