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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29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항의 각 절도죄 중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절도죄에 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이후 범행인 판시 범죄일람표 제3항의 절도죄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28.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14.에 이르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절도의 점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여, 결국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절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만 남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L추모공원 유골안치실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금목걸이가 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유골안치실 유리덮개의 안쪽 부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② 위 유리덮개의 안쪽 부분은 유리 덮개를 열지 않으면 손이 닿을 수 없는 지점이고, 위 유리 덮개는 망인의 직계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직계가족 및 시설관리직원의 입회하에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개방되는 등 엄격한 절차로 관리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아버지 유골안치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곳은 피해자의 유골안치실과 연접한 장소인 점, ④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유골안치실의 유리덮개를 열 수 있는 도구인 육각렌치가 발견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유골안치실 유리덮개의 안쪽 부분에 자신의 지문이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