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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0 2015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편도 2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교통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8. 17:46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속도계산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자동차속도제한

1. 사망진단서(F)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