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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532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당시 상근인력으로 B, C, D를 등록하고, ‘정비사업 공동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도원회계법인을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 원고 등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금 기술인력 점검 내용 자본총계가 5억 원 이상 여부 점검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귀 업체에서 제출한 아래의 서류의 확인을 통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제출 서류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발행) *2015. 12. 31.기준 또는 ② 2016년 이후의 기업 진단보고서 제출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2015. 12. 31.기준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現 기술인력의 자격취득일 및 '15년 7월 1일 이후 퇴사한 기술인력의 자격상실일이 포함되어야 함 ③ 업무협약 체결 법인과의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서

다.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등록기준미달 3개월(기술인력) 초과, 자료 미제출, 전 기술인력 B 법무사(2011. 1. 20. 등록)의 상근인력 자격 근거부재”로 인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나목 및 마목의 1)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9.부터 2018. 6. 8.까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