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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20 고단 3572 사건의 죄 및 원심 판시 2020 고단 2628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에서 피고인에 대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로,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을 “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