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붉은고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F, G, H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점당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계산하여 IC카드에 적립하여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누적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기간 게임장 주변에서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점수가 적립된 IC카드를 건네받아 확인한 후 손님들에게 누적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장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595: 피고인 A, C] I(2019. 12. 8. 사망)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3층 소재 ‘K'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야간실장으로서 I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I은 2019. 6. 초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잘살거야(등급분류번호 CC-NA-180104-006)’를 북, 회오리, 유성 등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보상으로 골드카드 또는 블루카드를 획득하고 별도의 IC카드(마스터 카드)를 삽입하여 게임점수를 조회 및 초기화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