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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2966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비용 636,070원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240,99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6. 썬디벨롭먼트 주식회사(이하 ‘썬디벨롭먼트‘라 한다)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511호를 분양대금 319,253,570원에 분양받았는데, 5차, 6차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2007. 8. 22.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 변제기 2008. 1. 28.로 각 정하여 2회에 걸쳐 31,500,000원씩 총 6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위 변제기는 2008. 7. 28., 2009. 1. 28.로 순차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나.

2013. 9. 5.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127,776,062원(= 대출원금 63,000,000만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64,776,062원)이 남아 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22%이다.

다. 한국저축은행은 채무자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155호 채권가압류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7734 부동산가압류사건에서 합계 636,07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산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비용 636,070원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압류비용은 그 신청사건에 대한 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소송을 통해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대법원 1996. 8. 21.자 98그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