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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3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6]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6인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68.1.20.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김포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 원고들은 1985.8.14.부터 같은 해 10.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7.2.4. 구 건축법 제8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토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으며, 1990.8.27. 김포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1990.12.31. 현재까지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되어 왔다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 (당원 1994.1.28. 선고 93누14738 판결 참조), 나아가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면, 시행령 시행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시행령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금지.제한일로 보아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