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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62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피고의 목동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L는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의 영등포지점에서 근무하는 M은 원고 I에게 2010년 말경부터 2011. 7.경 사이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상품’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는데, 위 투자일임상품은 N이 고객의 자금을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200 선물옵션 또는 고객과 N이 사전 협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50%를 N이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위 직원들이 이 사건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면서 원고들에게 일임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는데, 위 투자제안서에는 위 일임상품에 대하여 “절대수익추구형-금융공학”(표지)이라고 소개하면서,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 관리 - 채권수익률 12~24%”, “절대수익 추구상품 : 금융시장 변동에 관계없이 (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상품”, “시장의 영향은 : 시장 움직임과 관계없이 수익창출”(5면), “시장중립적운용 : 시장예측이 틀렸어도(주가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투자방법을 이용하여 수익획득”(4면), “전체적 전략 - 콜옵션과 풋옵션의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변동성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조화시킴”, "운용손실 한도 - 만기 2~4주전 : 누적 손실한도 4%, 만기 2주 전 : 누적 손실한도 3%, 기간별 누적 손실한도 설정하고, 초과손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