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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71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5.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5. 9.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16. 6.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사기죄 또는 상습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 택시비 또는 식사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8. 19. 0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20 병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 2018. 9. 7. 03:14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수완 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H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9,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2018. 9. 8. 13:2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초밥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