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5: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중인 판시 전과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