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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063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9. 11. 1.부터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부터 소속을 원고로 변경하여 근무하였고, 2012. 12. 31.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2) 피고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운영자금을 관리정산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입금총액과 지출총액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돈과 지출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합계액을 ‘입금총액’이라 하고, 지출한 돈의 합계액을 ‘지출총액’이라 한다). <표1> 입금내역 및 금액(원) 지출내역 및 금액(원) 자동차 매매대금 4,340,731,636 4,340,731,636원 = 자동차 매매대금 4,628,131,636원 - 피고가 J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가 J에게 반환한 279,000,000원 - 피고가 개인 매수인 L으로부터 지급받았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L에게 반환한 8,400,000원. 원고 계좌로 이체한 금액 1,617,663,113 원고가 입금한 금액 1,201,066,851 피고가 직접 지출한 운영경비 1,593,668,850 원고 차명계좌(C 계좌)로 이체한 금액 1,278,321,945 입금액 합계(A) 5,541,798,487 지출금액 합계(B) 4,489,653,908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A-B) = 1,052,144,579

다. 관련 법적분쟁 1)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 가) 원고는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인 피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