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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나2009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2008. 7. 30. 다른 곳으로 이설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상수도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로 1억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즉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 및 관련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다른 환매권자들과 달리 원고에게는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② 피고들은 원고의 환매권 발생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환매 절차를 지연시켰다.

특히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매업무가 자기 소관업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환매 절차를 지연시켜 원고가 환매권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또한,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환매대금 6억 7,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억 7,000만 원이 넘는 과도한 환매대금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정당한 환매 협의 절차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④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