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2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월경부터 부천 원미구 B 206호에 약 33평 규모에 8개의 밀실을 갖추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 206호 ‘C마사지’ 내에서 단속자인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 D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8만원을 받고'4번방실'로 안내하여 업소 여종업원인 E(48세,여)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