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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702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의 근로와 사망 1) C은 2012. 6. 26. 주식회사 대원산업(이하 ‘대원산업’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C은 2013. 12. 10. 09:40경 대원산업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꼈다.

C은 조퇴를 하기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졌고,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C은 같은 날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1.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C에 대한 주 진단명은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in hemisphere, subcortical)'이었다.

3) C은 2014. 2. 19.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2. 27.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C에 대한 주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장출혈(intestinal hemorrhage NOS)이었다. C은 2014. 3. 3. 다시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3. 5.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C에 대한 주 진단명은 ’열린 상처가 없는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이었다. 4) C은 2014. 3. 15. 19:10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저혈량 쇼크(hypovolemic shock)’였고, 저혈량 쇼크의 원인은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이었으며, 복강내출혈의 원인은 ‘파열된 간 혈관육종(ruptured liver angiosarcoma)'였다.

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 1)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자녀로는 성년인 딸 D와 미성년인 아들 원고가 있었고, 이혼한 전 배우자로 B이 있었다. 2) D는 2014년 4월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