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2569에서 ‘평창농협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은 2017. 3. 23.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료번호 12번(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이라 한다)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하였다.
판매업소명 제품명 시료 번호 시료채취일 검사결과 비고 평창농협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10 2017. 3. 13. 품질적합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11 품질적합 주유기 자동차용 경유 12 가짜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 저장시설(A, 뒤 칸)
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원고의 이의시험 신청에 따라 2017. 4. 17.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이의시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은 2017. 4. 19. 피고에게 ‘이의시험 신청자가 보관용 검사시료의 보관상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최초 시험항목 시험자와 다른 시험자가 시험한 결과,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구 석유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구 석유사업법은 별지에서 보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