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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25 2014가합1857

상호사용금지

주문

1. 피고는,

가. 충남 홍성군 내에서 ‘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A’이라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 장의업, 장의용품 판매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본점 소재지를 충남 홍성군 D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9. 9. 22. 홍성세무서에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E은 2010. 5. 1.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6. 15.부터 충남 홍성군 F에서 위 상호로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E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2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인 ‘A’은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의 문자만 생략한 것으로 동일한 지역인 충남 홍성군 G에서 동종업종인 장례식장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로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동일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원고가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이상 피고의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