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합31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9:00경 화성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싫다’고 정확히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지 못할 만큼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착하여 누르고 양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오므린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