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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1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12:40 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며칠 동안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 80만 원을 잃은 사실에 화가 나 평소 일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35cm )를 꺼 내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게임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손괴한 후 그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를 듯이 어깨 위로 들어올리며 ‘ 야 쌍년 아 나가, 안 나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근처 흡연실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도끼를 든 채로 재차 ‘ 쌍년 아 나가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도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F을 향하여 “ 야 썅년아 나가, 안 나가 ”라고 2번 말하고, 위 피해자가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가자 피고인도 그 쪽으로 가서 다시 손도끼를 들고 “ 쌍년 아, 나가 ”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