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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노7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3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현재까지 추가로 9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