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인정사실(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이하 같다.) 망 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였다가 2010. 6. 19. 망 C의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9197호로 망 C의 아들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5. 10. 26.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 11. 2. 접수 제4740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2016. 2. 25.경 이후 점유하였다가 2016.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4874호로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임64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05. 3. 1., 주민등록일자 2002. 7. 10., 점유개시일자 2002. 7. 10., 확정일자 2016. 3. 24., 임차권자 A’인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원고가 당시 소유자였던 C과의 2005. 3. 1.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원고는 대항력을 가지고 원고는 2016. 4.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양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