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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687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목적물인 평택시 E 대 9,348㎡(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B의 사촌인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 20.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 이억 원과 이자 육천만 원을 F건물 상기 토지 분양대금으로 선변제할 것이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6천만 원을 상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인에 피고 C의 성명 및 서명과 함께 피고 B의 성명이, 차용금 입금계좌로 피고 B의 계좌번호(국민은행 G)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10. 20. 피고 B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0.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3. 31. 이 사건 토지 지상 F건물의 구분소유자인 H에게 소유권대지권을 매도한 후 2011. 4. 7.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4.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20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1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및 채무금액 A 총 계 기 상환금액 현재 잔고 채무금액(원) 200,000,000 30,000,000 170,000,000 비고 차용금 2억 원 중 3천만원 기 상환 ① 채무자 B은 채권자 A과의 과거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같이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건물 지하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