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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6 2015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에 있는 규암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규암 쪽에서 구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청정유통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위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737,72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