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6: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D이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타고가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D의 채혈을 위해 위 응급실로 온 뒤 채혈문제로 시비하던 중, 채혈을 위해 그곳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46세)로부터 채혈에 방해되니 응급실에서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자 “어떤 근거로 채혈을 하느냐, 촬영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위 F의 제지로 함께 응급실 밖으로 나간 뒤 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34세)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