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소외 F은 2011. 여름경 충주시 D 58,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일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2011. 11. 21.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9,587㎡를 42억 원(계약금 4억 2,000만 원, 잔금 37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F, 원고들, 피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수인 란에는 F의 이름 옆에만 F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이름 옆에는 해당 매수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F은 피고로부터 2억 원, 원고 B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계약금을 E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2) F은 2012. 9.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향후 부과될 세금을 미리 공제한 결과 매도인이 실제 수령하게 될 26억 원으로, 매수인을 ‘F, 원고 B, 피고 외 3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라 한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전 계약은 파기하고 본 계약을 원 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2013. 1. 23.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내려졌고,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H, L, M, 일원에 대한 단독주택신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졌다. 2) F은 위와 같은 허가에 따라 주식회사 Y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석채취공사 및 택지조성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