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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동차를 추격하는 바람에 다른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