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407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 제1심판결문 2쪽 13~19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5조(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사항) 5) 본 계약에서 경영권양수도 기준일이라 함은 본조 제1~4항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제7조(양도인의 확약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경영권양수도 기준일까지 다음 각 항의 이행 및 준수를 확약하고, 대상회사의 의무이행을 보장한다. 3) 원고 등은 경영권양수도 기준일로부터 최소 5년간 피고와 유사 또는 경쟁업종의 회사에 취업, 자문, 기술개발 참여, 영업참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원고 등은 피고와 관련된 기술, 영업 등의 업무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반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5) 원고 등은 본건 거래로 인하여 피고의 핵심인력이 피고를 퇴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장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3줄과 4줄 사이에 '4. 시설 및 필요항목 1) 사무실 임대: 수도권 또는 광주시내(A 자택 근처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2줄의 ‘2017. 1. 31.’을 ‘2018. 1. 31.'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퇴사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던 2017. 8.경 A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