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1:15경 인천 남구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나를 왜 깨웠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확정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노역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2014. 10. 19.) 직후에 본건 누범 범행에 나아갔고, 기존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