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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3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1. 경 ~ 2015.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전 서구 C에 있는 빌라의 임대업을 하고, 논산시 D에서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이미 E 등 채권자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F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 G에 대하여 8,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 H이 2009. 경 1억 4,600만 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고, 계원 I이 2013. 7. 경 5,600만 원을 빌려 간 후 잠적한 상태였으며, 계원 J, 계원 K에 대한 미 수액이 각각 1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자금 상태가 악화되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금원을 다른 채권 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상환하는 소위 돌려 막 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1. 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 (M) 로 2,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8. 26. 경 ~ 2016.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평소 수개씩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를 유지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계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금원을 빌려 주었다가 회수하여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