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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1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D에 대한 2010. 11. 17.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원심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교제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D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원심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E에게 임목 매수대금으로 5,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0만 원만 반환받았으므로 나머지 3,2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것일 뿐, 교제비를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D에 대한 2010. 11.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공무원인 D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D에 대한 2011. 11.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1항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