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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노652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제 1 원심의 몰수형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 주장의 하나로 몰 수형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법리 오해 주장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은 증 제 1호에 대한 몰수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 제 1호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