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3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51】

1. 사기 피고인은 2004. 8. 12. 14:00 경 러시아 하 바로 브스 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가 G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대금으로 30만 달러를 주면 2004. 9 월경부터 12 월말까지 고철 4,500 톤을 공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수집 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4. 9. 8. 위 D 명의 러시아 계좌로 10만 달러( 한화 1억 1,49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6.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같은 계좌 및 G 명의의 러시아 계좌로 합계 307,500 달러( 한화 3억 5,331만 7,500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11. 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조흥은행 마포 지점 과의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2. 28.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인 ‘A’, 수표금액 ‘29,240,000 원’, 액면 발행일 ‘2003. 5. 28.’ 로 된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고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3. 5. 28. 위 수표를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자기앞 수표 4장 액면 금 합계 118,240,000원의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