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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4:24 경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국민은행 옥동 지점 앞 횡단보도를 할매 국밥 방면에서 옥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마주 달리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국민은행 옥동 지점 방면에서 도로 건너편 C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1세) 의 좌측 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10 월 감경요소: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