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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90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00. 4.경 인천항을 통해 밀항하여 불법체류 중 적발되어 2001. 2. 7.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

A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2년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F, G생'임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A, H생‘로 변경한 호구부, 가족관계공증서를 작성하고, 2002. 4. 17. 국내 입국하여 2005. 4. 19. 위 ’A‘ 명의로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05. 12. 20. 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인 B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의 자녀인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신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용하여 특별귀화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2년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I, J생'임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B, K생‘로 변경한 호구부를 작성한 후 2002. 4.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5. 2.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B, K생’이라고 기재한 귀화허가신청서, 신원진술서 및 중국에서 위조한 호구부, 가족관계공증서 등을 제출하여, 2008. 7. 25. 피고인 B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07. 3. 23.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