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87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135671-003335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135671-003335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