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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87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135671-003335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