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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단90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즉시 농업 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동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2014. 4. 1.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법인 명의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10. 14. D으로부터 농지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E, F, G, H를 매수하여 2016. 11. 29. I, J, K에게 144,000,000원 내지 148,000,000원에 분할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사무소에서 ‘ 포항시 남구 E, F, G, H를 취득하여 매실 영농에 사용하겠다’ 는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7. 위 M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면적 17,509㎡ 상당의 33 필지의 농지를 매입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를 첨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거짓으로 33 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 계획서

1. 농지 취득 내역 확인( 수사 협조 의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관련 회신( 발급 내역, 농지 취득자격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