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237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재산상속 (1) 원고와 피고 및 E, F, G, H는 I의 자녀들이고, I은 1993. 2. 13.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하고, 망인의 자녀들을 통칭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2) 망인은 생전에 별지 각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위 지상 3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상속인들은 이를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3. 8. 11. 상속인들 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H의 1/6 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4. 4. 13.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 8. 17. 다시 H 앞으로 이전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2000. 11. 1.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원고의 1/6 지분 중 절반인 1/12 지분에 관하여 1997. 5. 1. 처인 J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12 지분은 2002. 10. 4. 공매되어 2002. 10. 8.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J의 1/12 지분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04. 3. 30.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E은 2004. 4. 28. 사망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E의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6. 28. 남편인 K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결국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피고는 3/6 지분을, F, G, K은 각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상속인들 사이의 관련 소송 (1) 피고,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합6406호로 상속지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등과 원고는 1995. 5. 18. '원고는 피고 등에게 1995. 6. 15.까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