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30 2012고정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20:2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의왕파출소 앞 노상을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속 고속버스가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상에 정차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쳐봐, 쳐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휴, 이거 이거”라고 말하면서 격분하여 피고인의 우측 구둣발로 피해자의 좌측 구두 앞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족지 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