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03 2016가단16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