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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재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9: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메뉴를 바꾸어 가며 여러 번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유카드 1개, 농협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10만 원권 수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0: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주황색 ‘에스카다’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현금 35만 원 상당, 삼성카드 1개, 건강보험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