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2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한이율 초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