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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9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에게 중국돈 8,000만 위안(한화 140억 원 상당)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피해자의 소재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제주에서 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15. 6. 4. 21:30경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땅벌파 행동대원 D을 만나 “급하게 시간 내고 온 것이다,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이 지금 롯데호텔에 있을 수 있다, 그 사람 주위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나 혼자 가면 무서울 수 있으니 같이 가 주었으면 좋겠다, 둘만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6. 5. 13:00경 E(D의 계모 F 명의 차량) 그랜져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D이 데리고 온 G, H 및 성명불상 남자 1명은 G가 렌트한 I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롯데호텔로 찾아갔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에 있는 롯데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람이 여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되냐“며 피해자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와 호텔 앞에서 대기하던 D과 함께 인근 야외 커피숍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 내 친구와 같이 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빚을 진 것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를 대기하고 있던 위 D의 일행들과 함께 강제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