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 입구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